(설명: 한 여성이 베이징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중국 뉴스 서비스)
(설명: 한 여성이 베이징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중국 뉴스 서비스)

 

중국 베이징 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허가제 초안에 따르면 베이징 시 당국이 e-bike 면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전기 자전거가 베이징의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베이징의 최고 입법기관인 제15차 베이징시 인민대회 상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규제안을 심의했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기준에 부합하는 e-bike 면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이 법안은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시의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려면 면허증과 번호판 번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전자 자전거는 3년 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목록에 없는 전기 자전거는 수도의 판매나 등록이 금지될 것이다.

계획된 규정은 전기 자전거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설정하고 주거용 건물의 계단 및 통로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의 충전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또한 공유 가능한 e-bike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5000위안 (778달러)에서 3만 위안 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또한 e-bike를 잘못된 장소에 주차하면 20 위안에서 50 위안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베이징은 법제화를 통해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오토바이, 동력식 3륜차 또는 4륜차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택배업체와 식품업체에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규정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베이징의 상업, 우체국, 교통, 경찰 당국이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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