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동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