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으로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만원에서 월 38만원으로 최대 18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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