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 (자료제공=특허청)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 (자료제공=특허청)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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