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은평구청)
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은평구청)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은평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표준지공시지가 10.34%(1,402필지), 개별공시지가 10.36%(48,308필지)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화 또는 인터넷(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가격은 재조사와 가격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조정가격 결정·공시는 7월 30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므로 지적과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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