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22일 부터 올해 5월 23일 기간중 폐업 업체 대상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진=은평구청)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진=은평구청)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서울 은평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다.

신청은 5월 24일부터 7월 30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는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