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2021년 5월 기준 총 4008명 배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한다.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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