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 마포구 제공)
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 마포구 제공)

라이센스뉴스 = 황지원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 중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6억원 이하인 재산을 보유한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구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오는 5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신청자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이며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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