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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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이 회원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Group Boycotts)를 해 시정명령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이 밝히고 ‘한방’의 구성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경쟁 플랫폼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중개매물 정보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약 95%(약 10만명)가 가입되어 있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단체이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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