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한편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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