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기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3D프린터기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6일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분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허가 인증 신고 절차 및 항목, 3D 프린터로 제조 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으로 예시와 함께 안내했다.

3D 프린터로 제조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며 꼭 맞는 보철물을 사용 할 수 있어 시술시간을 단축하고 시술 후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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