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 실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캠페인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에서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해 SNS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 방식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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