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현장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앞으로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12월 3일 공포했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률을 개정해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