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LG 신설지주회사 사명 관련 공정위에 신고

(사진=LX)
(사진=LX)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주)LG에 단단히 뿔이 났다.

14일 LX는 (주)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주)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LX가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는 “LX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영문사명”이라며 “약 10여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LG는 신설지주사 (주)LX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LG가 LX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렬 LX사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LX홀딩스는 지주회사라 (공사가)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의)이름이니 구태여 LX를 써야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LX는 2012년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구고정보 전문기관의 사명으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브랜딩 사업을 통해 확도한 주지성과 차별성을 확보했다.

한편 LX는 Land eXpert의 약자로 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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