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물 시청 등을 할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내용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물 시청 등 위반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운수업체 관리소홀시 사업정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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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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