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라이센스뉴스 = 김지훈 기자 |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6일(화)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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