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강좌가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매치업 학습자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해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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