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9 일상 속 차별법령 정비계획 발표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중증 청각장애인이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볼 때 앞으로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가 별도로 마련되는 등 취득 진입장벽이 철폐될 전망이다. 

 

중증 청각장애인의 자격시험 진행 시 차별법령 완화 인포 (자료제공=법제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에는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가 포함됐다. 기존에 각종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듣기평가 합격기준점수가 청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해 진입장벽이 높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격·업종의 경우에는 중증 청각장애에 대한 별도의 합격기준점수를 법령에 마련한다. 

올해 12월부터 2020년 안으로 중증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입장벽이 철폐되는 자격에는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준학예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변리사, 군무원, 외무공무원 시험, 외무공무원 경쟁채용, 외무공무원 개방형 및 인사교류, 외무공무원 등이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부터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을 중점 정비하고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환경·문화·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