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 당하는 공무원은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 4000여 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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