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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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됐다고 밝혔다.

정문호 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대국민 보고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2017년 소방청 개청에 이어 이원화 상태로 40여년을 지내 온 소방공무원 신분이 일원화된 된 것은 작은 국토면적과 높은 도시화율 등 우리나라 사회환경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갖춘 것이라 평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보고를 마치면서 정 청장은 정부와 국회가 오랜 고민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견고한 체제를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사회각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는 가장 큰 힘이 됐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직화를 위한 하위 법령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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