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교육청)
서울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처음으로 도입된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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