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 (표=특허청 제공)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 (표=특허청 제공)

라이센스뉴스 = 황지원 기자 | 1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 지식재산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기업・산업관점의 계획을 담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4개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디지털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상품(전자책, 앱 등)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한다.

또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5개)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디지털 융복합기술 기반 서비스・제품군으로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통상협정(USMCA, CPTPP 등) 내용을 토대로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주도한다.

아울러, R&D 및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킨다. R&D 全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지털, 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산업을 중심으로 (R&D기획)특허 빅데이터 분석, (R&D수행)IP-R&D 지원(526개)을 강화하고, 차세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5G 분야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도 병행한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한다.

이어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한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하여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IP투자펀드 신규 조성(500억원),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의 IP직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민간 거래기관을 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하고, 대학・공공연 및 국유특허 활용을 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한다.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해외 상표브로커・위조상품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P출원펀드를 신규 조성(60억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필수적인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해외분쟁동향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멕시코 IP-DESK를 신설(총 11개국 17개소)하여 해외 지원거점도 늘린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경찰청・인터폴・신남북방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IP빅데이터, IP금융 등 新 IP수요에 특화된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강화한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법인 가중처벌, 침해이익 몰수 등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칙 강화하고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시정명령위반죄 도입을 추진한다.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과 폭넓게 소통・협의하고, 기업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기술탈취・침해 대응 전담체계 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조사하여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증가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온라인사업자가 도입한 소비자 先보상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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