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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