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농업인의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누리집과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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