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진캡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진캡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신고 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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