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스마트화상방식으로 진행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스마트화상방식으로 진행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조용병 현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법률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은 진 행장은 만약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원칙적으론 차기 신한금융 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징계 효력을 중지 및 취소시키는 행정소송을 감행해 징계가 확정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에 오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리스크’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사실, 신한금융 입장에서 법원은 떨쳐내고 싶은 악몽과도 같은 곳이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법원을 드나든 지 올해로 4년째다. 차기 회장마저 법원과 친하게(?) 지낼 순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한은행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이다.

손태승 회장이 진 행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징계인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했고, 금감원도 이를 참작해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우리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을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번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은행과 같은 금감원의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8일에 진행될 2차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징계가 경감된다면, 2년 뒤엔 비로소 ‘법률리스크 없는’ 신한금융 회장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각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는 금융회사 CEO가 매달 혹은 매주 법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또 없다. 아무쪼록 차기 신한금융 회장은 법원에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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