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앞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며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자격의 대여 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