랙커크레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2019년 10월 30일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양중능력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규격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발표한 이후 그간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규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
 
특히 무인 원격조종방식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신기술 등 4차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으며 원격조종 방식의 체계적 관리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이 같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은 당초 발표한 지브길이, 모멘트 이외에 높이 기준도 도입해 보다 강화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소형 규격 기준의 적용 시점에 따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를 구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신규 장비는 보다 강화된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이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간 합의가 됨에 따라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인증제 확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강화 등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