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애 칼럼니스트
손성애 칼럼니스트

‘차별’은 사전적 의미로 둘 이상의 물건이나 사람을 가각 나누어 구별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의 내용이 있다.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본 내용에 안타까움이 많았다. 중복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은 별 문제없이 진학하여 6년을 다녔지만 중학교 진학에 입학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까운 일반 중학교 진학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장애학생 수용 인원 과다, 교사인력 부족, 도움반이 없는 등의 집 가까운 중학교 환경을 알게 된 부모의 사연.

발달장애 학생으로 초·중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녔고 일반 고등학교까지 진학했다. 그렇지만 언어와 태도에서 자신의 자녀가 거부되고 있다고 느끼며 특수학교로 전학하기를 내포하는 등의 도움반 교사의 표현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속상했다는 부모의 사연.

속상함으로 표현 했지만 법으로도 제한하고 있는 차별을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그 맘이 얼마나 아플지 알 것이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마련이다.

특히 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내 자녀가 관심과 인정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는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하게 된다. 장애학생 부모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기만 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환경은 교육기관에서 먼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자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교육의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교육될 수 있을까?

모든 교육기관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아이들에게 꿈과 지식을 전해주는 교육기관에 장애통합을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

더 많이, 더 가까이 장애인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로 인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서로 알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차별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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