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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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기자
lc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