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기점 일일 기온 상승
코로나19 불구 등산객 더 늘어나
하루 등산은 하나손보 상품 권장
장기간 나들이 KB손보 상품 추천
차량 대여용 상품·특약도 존재해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라이센스뉴스 = 전규식 기자 | 일일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등산 및 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좋은 보험 상품을 모았다.

19일 케이웨더에 따르면 국내 일일 기온은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대체로 상승하는 중이다. 오는 3월까지 종종 나타날 꽃샘추위를 제외하면 특별히 추운 날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등산객 수는 겨울철에 줄었다가 3월부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의 지난해 기본 통계에 따르면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 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 2019년 1월 기준 274만4646명에서 2월 248만6101명으로 줄었다가 3월에 305만4585명으로 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함에도 불구하고 등산객 수는 더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악 사고 발생 건수는 10월 19일 기준 총 1925건으로 2019년의 총 발생 건수인 1719건과 2018년의 1738건을 넘었다.

등산을 하루 단위로만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원데이 등산보험’이 좋다.

해당 상품은 보통 약관으로 24시간 후유 장해, 특별 약관으로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710원이다. 만19세부터 6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다.

장기간의 등산 및 나들이를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KB손해보험의 ‘KB 레저보험’이 권장된다.

이 상품은 기본 계약으로 보험 기간인 1개월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장한다.

선택 계약으로는 같은 기간 국내 여행 중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때 골프·다이빙·마라톤·자전거 등 여가 활동 중 입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국내 여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3270원이다. 보험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받는다.

지인 또는 가족의 차량을 빌려서 등산 및 나들이를 가는 사람은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하루 단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9000원이다. 렌터카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하루에 평균 1만원 미만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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