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간점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활주로 주간점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항공사에서 소속 항공종사자의 15%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던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음주측정 대상인원, 측정 장소 등 항공사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합한 음주측정 전수조사체계를 마련 운영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달 21일 한 항공사 소속 운항승무원이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0일부터 항공사별 음주측정체계 전반에 대해 정밀 확인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과 음주 적발 시에 항공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외국 항공사에 대한 단속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음주 불시단속도 병행함과 동시에 대리측정, 측정누락 등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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