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내용 (자료출처=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내용 (자료출처=교육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주요내용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명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 대상이다.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대학의 경우에 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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