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10월 24일부터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요건은 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한편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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