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애 칼럼니스트
손성애 칼럼니스트

유아교육 기관부터 학교 교육기관, 사업체, 공공단체 등에서는 ‘장애인신개선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1 제1항.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의무교육이며 교육에 대한 실적을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편견이나 비존중하는 태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체를 통해 장애인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일어났던 일, 특수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상황과 장애학생이 폭행당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밝혀지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꼭 필요한 의무교육이 된 계기였을 것이다.

장애인식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가 알고 실천했기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주변에서 변화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장애인 주차공간’이다. 아파트, 건물, 학교, 공공기간 모두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넓고, 많이 마련된 변화를 대부분 실감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 및 이동을 막는 행위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대부분 알 것이다.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장애보육시설에 사회복무를 위해 배치된 젊은이에게 감동받은 일이 있다. 장애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이 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정도의 복무기간동안 장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복무를 마치면 전공을 특수교육으로 바꾸어 편입학을 준비하겠노라 하였던 젊은 청년의 변화는 교육이 아닌 함께 생활한 체험에서 나오는 진정한 변화였다.

교육은 변화가 목적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성인들은 오랜 시간 자신에게 형성된 사고를 바꾸긴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교육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함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통합 환경은 장애아동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 되며, 비장애 아동에게는 다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배려, 존중, 나눔, 돌봄을 스스로 실천하게 되는 교육적 공간이다. 어른도 아이에게 배울 때가 있듯이, 비장애인도 장애인에게 배우는 것이 있다. 함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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