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메이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메이션 (자료출처=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경영지침 등에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조한다.

한편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을 위해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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