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내년에는 취업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여성, 신중년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일자리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인포 (자료제공=고용노동부)

 9월 3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21.2조원 대비 4.5조원 늘어난 25.8조원을 편성하고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일자리 사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강화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주요 개편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1일 첫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내년에 생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로 총 296억원이 지원되면 약 1만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에 총 863억원이 지원되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297억원이 지원돼 55만 7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948억원이 지원되고 근로지원인 규모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창업성공패키지는 내년에 1041억원이 지원되고 1085팀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양성에는 351억원이 지원되고 1000팀이 혜택을 받는다.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창업사업화지원을 통해 내년에 4008억원이 지원된다.

다음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일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이 강화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 지원은 2020년에 5078억원이 지원돼 5만 8000천명이 도움을 받고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에는 1415억원이 지원돼 2만 2352명이 일자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지원하는 방향도 수립한다. 2020년 하반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한편 내년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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