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문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문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로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라면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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