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맞품형화장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이 구체화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맞품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변경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시험시기는 2020년 3월 예정이며 시험 90일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이며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자격시험 운영 및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 위탁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에서 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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