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구성 체계 (자료제공=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구성 체계 (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해 26일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인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3일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부품 및 장비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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