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자료제공=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자료제공=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된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수 확대,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타 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및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43%에서 36%로 축소된다.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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