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된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위해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되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절차 간소화 된다. 해양수산 분야에 위험물검사원 자격기준이 신설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실기시험’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자격증뉴스]

1. ‘건축사 자격증 대여행위 금지’…어길시 징역2년 ‘벌칙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 수능 이후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8월 5일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3. 해양수산 분야 ‘위험물검사원 자격기준 신설’…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절차 간소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실기시험’ 비중 강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해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

6. 자격증 여부 등 공무원시험 가산점 정보,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취업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7일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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