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7년 및 황성수 징역 5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라이센스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등이 제공하는 뇌물의 반대급부를 적극 제공했다”며 “대통령과 이재용은 상호 윈-윈하는 사이로서 계속적 검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지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주요계열사의 지배권을 양적·질적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의 편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대급부인 뇌물을 제공함에 있어 개인 소유 자금이 아닌 상장법인의 거액 자금을 횡령해 조달했다”며 “소수 주주의 고혈을 빨아 거대하고도 엄청난 사적 이익을 추구해 가벌성 정도가 현저히 높다”고도 했다.

특검은 또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피고가 우리 사회에 한 공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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