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자료출처=국민권익위)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자료출처=국민권익위)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만 780명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자료출처=국민권익위)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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