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건축사법이 전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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