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학습자의 민원] 사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함.  이후 강의를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2017년 5월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2 사업자의 민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환불기준을 악용해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2018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

 

학습비 반화기준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학습비 반화기준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외국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격학원인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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