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교육장 조감도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실외 교육장 조감도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선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7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2018년 3월에는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다.

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 및 조종자격 개선과 관련해 소형 규격의 경우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 인양톤수(3톤 미만) 외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 및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 기준) 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세부 규격기준은 예를 들어 지브길이에서 타워형은 최대 50m 이하, 러핑형은  최대 40m 이하이며 모멘트는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 등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종자격에 있어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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