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이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 행정 경력으로 상향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개정안 (자료출처=교육부)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개정안 (자료출처=교육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지난 2018년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해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국가・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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