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됐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는 2회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는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한편 영양사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영양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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