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지] 교육청 홍보대사가 되다 (사진출처=유튜버 달지 동영상 캡처)
[달지] 교육청 홍보대사가 되다 (사진출처=유튜버 달지 동영상 캡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동안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해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

지침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한편 2019년 유튜브 활동 교원은 교육부 전수조사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9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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